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 지급사실의 통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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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신용카드, 이동전화,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인터넷 등에서 소비자의 결제가 이루어지면 전자우편, 전화, SMS(단문자서비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결제내용을 즉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주문한 자에게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관련 중요 정보를 통보하고, 전자결제업자 등은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결제자 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 여부 등 결제관련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유.무선 전화결제의 경우에는 1회 결제금액이 3만원 이상이거나 1개월 이내의 누적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지하고, 그 밖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다만, 통신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통신판매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의 통보 대상
- “갑”이 “을”의 아이디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고, 재화 등의 대금은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을 경우,
⇒ “A 사업자”는 “을”에게 통지를 하고, 신용카드사인 “B사”는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 법 제8조(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확보)제3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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