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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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소매점업자와 맺은 계약서나 부당행위로 생각되는 조치공문, 부당하게 판촉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입금서류, 대형소매점관련자의 요구내용 녹취, 반품현장의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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