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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폐차 지원금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 종류별 상한액 범위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기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 관련 법령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및 별표 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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