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의 종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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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전(08.2.4)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계약중에 있는 계약의 경우, 가맹계약의 종료는 어떻게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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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은 개정법 시행(08.2.4) 후 계약이 체결하거나 갱신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08.2.4 이전에 체결되어 진행중인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구법에 따라 90일 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이 되고, 이후에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적용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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