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한 인터넷 거래를 위한 소비자 이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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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사이트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사이트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시․군․구청의 통신판매담당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
- 사이트의 안전성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여부 및 각종 인증마크 사용여부 확인

<참고사항>
○ 미심쩍은 쇼핑몰은 반드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 널리 알려진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또는 알려지지 아니한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는 고객 게시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만약 게시판에 쇼핑몰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칭찬하는 글만 올라와 있다면 해당 쇼핑몰은 경계를 해야 하고, 고객 게시판이 아예 없는 회사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쇼핑몰일지라도 고객 게시판에는 불만과 항의의 글이 올라오기 마련이며, 쇼핑몰에 대한 좋은 글만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게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쇼핑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업자가 실제 존재하는 지,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는 어떠한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크는 단순히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자신의 약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임.
-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 표준약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사용하도록 함.
-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이트를 심사하여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 점과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마크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표준약관 표지(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추첨식, 복권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사행성 판매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A/S가 안되는 등 낭패를 보기 쉽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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