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나 도매업자가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
ㅇ 희망소비자가격은 생산자 또는 도매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매상등이 소비자에게 판매시 받기를 희망하는 가격으로서
소비자에게는 그 제품에 대한 가격정보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으
며,
ㅇ 또한 희망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매점은 원칙적
으로 자기의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생산자가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
하는 것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생산자나 도매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인 도매업자나 소매업
자에게 희망소비자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하거나 큰 폭으로 할인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목적으로 시중에서 상당기간 판매되
고 있는 실제가격보다 과장되게 표시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