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산림경영계획의 숲가꾸기, 벌채, 조림 등의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 신설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림사업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인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관련 별표1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산림경영계획이 산림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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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산림경영계획상 작업로는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노폭이 2m 내외의 시설이며, 운재로는 목재생산을 위한 노폭이 2∼3m를 초과하지 않은 목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임산물 반출후 복구해야 함)로써 작업로 및 운재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림사업에 해당합니다.
 o 또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관련 별표1에 규정한 산림사업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o 참고로 작업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4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동 법률을 관장하는 환경부 또는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193)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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