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5일 소셜커머스 ○○에서 울산지역 티켓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7일 이내환불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었고 사용기한이 7월 19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저는 포항에 거주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일을 해야하기때문에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상황이라 ○○ 고객센터 측으로 환불요청을 했으나 환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티켓사용기간이 초과하면 사용금액의 7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사용기간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할수없어서 미사용 티켓에 대해 환불을 신청했는데 기간이 지나면 70%만 환불이 된다는게 납득이 가지않아서 나머지 30%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니까 내부규정이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기간내에 미사용티켓에대해선 전액환불해야지 기간을 정해두고 환불금에서 이익을 취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당한 시스템으로 고객의 돈을 갈취하며 이익을 편취하다니 이게 정당한건가요? 제가 납득을 할수있게 설명을 요구 합니다. 이런건 확실하게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의 금액이지만 여러명의 고객의 돈이 모이면 아주 큰 금액이 발생할테니까요. 정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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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소셜커머스가 미사용 티켓의 70%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18조 제2항에 의하면 청약철회시 사업자는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켓몬스터가 7일의 청약 철회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미사용 티켓에 대해 70%만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자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사용기간이 지난 티켓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라는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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