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할 때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자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해당 가공식품의 제조년월일을 적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가공식품 특성상 제조년월일이 동일하지 않은 재고들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제조년월일이 바뀔때마다 상품정보제공고시의 내용도 일일이 수정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야 한다면 너무 번거로울거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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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 중 제조연월일 표기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은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4.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고별로 제조연월이 다른 경우, 제조연월의  범위나 가장 빠른 날짜를 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전자거래과(044-200-444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448)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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