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거래의 특성상 납품이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대금결재도 한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임

ㅇ 발주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주하게 되므로 납품수량이나 대금지급일이 확실치 않은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ㅇ 물가변동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건지?

- 거래업체가 많기 때문에 재작성하기에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가변동시 다른 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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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도급거래에 있어 납기, 발주수량, 하도급단가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당초의 하도급계약시 미리 확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납품이 빈번하고 수시로 단가변동이 일어나는 불가피한 경우 기본계약서에서 단가나 납기 등은 발주서로 대신함을 명백히 한 후, 이에 따라 추후 발주서로 보완하면 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하도급단가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서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유효한 단가합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ㅇ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월1회 발행하는 것으로 약정(일괄마감)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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