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에 손해발생은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의 입증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원래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관이 판단하도
록 되어 있지만, 손해액에 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너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이어서 피해 구제
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판례와 국내·외의 입법례를 수용하여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피
해자의 손해액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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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