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대상은 무엇인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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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대상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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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채종림·시험림·요존국유림․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 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산림보호구역·공원구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12년말 기준 보전산지는 전체 산지면적의 약 77%로 임업용산지는 3,286천ha, 51%를 공익용산지는 1,655천ha,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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