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로 물품구매시 청약철회제한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 청약철회제한 사유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비자의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2 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