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맹점사업자가 2호점을 오픈하려고 할 경우, 가맹본부가 재차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간의 숙고기간을 거쳐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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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맹희망자들로 하여금 당해 가맹사업과 관련한 제반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창업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 기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2호점을 오픈하려고 할 경우에도 신규 개점과 마찬가지로 현행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14일의 숙고기간(다만,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자문을 거치면 7일)을 거친후에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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