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소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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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과 관련하여 사소(private action)제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직접 그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제도를 의미합니다.

- 미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시스템이어서 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사적소송(private action)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독점금지법 집행제도로서는 오히려 ‘민사적 구제제도’란 표현이 더 적당하겠지만, 국내에서 이미 사소제도란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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