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자영업자들이 친목도모를 위하여 결성한 친목회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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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란 명칭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게되면 사업자단체에 해당됩니다.

가령, 모임 명칭이 “00지역사업자친목회”, “00지역사업자발전협의회“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해당되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00동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00친목회”란 명칭으로 모임을
결성할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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