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A회사가 상법상 인적분할로 A,B,C 3개사가 되었습니다.

- A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20%이상의 비상장법인 또는 지분 15%이상의
상장법인을 B사 또는 C사가 승계받았을 경우 B사 또는 C사에게 기업
결합신고(주식취득) 의무가 있습니까?

- A사의 대표이사 두 사람이 신설된 B사와 C사의 임원을 각각 1사람씩
겸임하게 되었을 경우 B사 또는 C사에게 기업결합신고(임원겸임)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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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법상 단순분할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기업결합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단순분할시에는
투자자산, 고정자산 등 자산의 분할 및 승계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분할과정에서 분할된 회사가
주식을 승계받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ㅇ 인적분할로 인해 설립 된 B사와 C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들에게 배분 될 것이므로 결국 A,B,C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계열회사간 임원겸임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이경우 임원겸임 의무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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