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판로 개척을 위해 우유를 대리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는 비회원에게
우유공급을 거절토록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의 법 위반여부
ㅇ 구성사업자 이외의 특정한 사업자(비회원)와 거래하지 않거나 우유공
급을 거절하도록 그 거래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등 압력을 가하는 행위
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관계법조 : 법 제26조제1항제4호)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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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