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량경정비소 정비요금 상한선을 권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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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법은 개별 사업자가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때 가격설정
행위에는 기준가격 제시, 상.하한선 설정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정비요금의 상한선을 책정하고 이를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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