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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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2항에 표기한 10일이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조항에서 검사가 합격일 경우도 반드
시 합격이라는 서면통지를 받아야만 대금 지불/청구가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합격에 대하여서만 서면 통보하고, 합격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통보없이 정상적
인 대금 지불/청구행위를 하여도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
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불합격한 경우외에 합격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ㅇ참고로 이 경우 서면통지는 반드시 검사합격통지서라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될 것임
(예; 세금계산서상에 날인하여 교부)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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