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가 판매점에 대하여 신규진입 경쟁자의 제품 진열을 금지할 경우 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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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사가 각 지점 담당자를 통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여부를 수시로 감시토
록 하거나 각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는 등 방법여하를 막론하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진열
은 못하도록 하다면 신규진입방해행위로서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ㅇ 다만, 판매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
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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