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사가 각 지점 담당자를 통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여부를 수시로 감시토
록 하거나 각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는 등 방법여하를 막론하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진열
은 못하도록 하다면 신규진입방해행위로서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ㅇ 다만, 판매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
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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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