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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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거래상지위 면에서 거래상대방에 비해 우월
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거래상지위 남
용행위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독점화기도나 독점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
정인 반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억압적인 행위를 통해 거래상대
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한 경우를 위법성의 논거로 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경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
는 반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1회성의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미치는 경우에 주
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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