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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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각 구성원의 신용등급이 달라 A구성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되는 반면에 B 구성원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의 하도급지급보증
서를 교부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귀 위원회 발간(?)『하도급법 주요 상담사례』 p.83에 따르면 『공동수급
체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도급계약상의 개별 원사
업자별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이라고 회시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계약서상 원사업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즉, 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구성원과 면제되지 않는 구성
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즉, 당해 하도급계약서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따른 책임을 지
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 전부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하
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자가 포함되
어 있다면 당해 공동수급체의 보증서 발급의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
지요.

<답변>
ㅇ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사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사의 분담비
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각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각자의 분담비율(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보증서발급의무가 면제 되지는 않음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
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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