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결과에서 시도별로 세분된 특성 자료(연령별, 교육정도별 등)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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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 결과 관련 전국 자료는 세분된 특성자료가 있으나,

시도별 결과는 성별이외에 세분된 특성자료를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별로 세분된 특성자료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하며,

현 조사에서는 표본오차가 크기 때문에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사회조사 담당자(042-481-22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 042-481-227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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