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에 제기해 주신 민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조업 관련 자격요건이나 회사 설립요건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현재 상조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자격요건이나 설립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 12월 상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참고 :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은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ㅇ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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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영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