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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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을 뒤져봐도 안나오구 해서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서요.
상조업을 시작 할때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상조회사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관계법령이나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없는지요.
메일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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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에 제기해 주신 민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조업 관련 자격요건이나 회사 설립요건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현재 상조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자격요건이나 설립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 12월 상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참고 :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은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ㅇ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01)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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