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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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와 1인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부녀 보호시설 등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단,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3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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