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 검사 면제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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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폐쇄하지 않고 보관만 한다고 합니다.
관할 시청에서는 위 법조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면제의견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1년이상 저장을 안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원인의 말만을 듣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면제의견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서류만 검토한다면 굳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면제의견서가 필요한 것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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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를 저장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유류저장일지 등), 저장시설 내부에 대한 현장 확인, 기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관련자료 검토 등을 통해 유류저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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