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분할(인적분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 기존에 신고 되어 있던 고용외국인들의 외국인변동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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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분할하여 두 개의 법인으로 되었을 경우 고용변동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와 21조에는 외국인을 고용자등의 신고의무와 근무처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이 두 개의 법인으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 원래의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명칭변경에 관한 고용변동 신고만 하면 될 것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이동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의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무처변경허가는 고용변동신고와는 달리 신고사항이 아니고 사전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fax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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