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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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입국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는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온지 어느덧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영주권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네요. 전에 한국에 올 때 법령에 의하면 다른 조건은 거의 만족 시킬 수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3000만원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이 조목에 대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는 한국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데 이 조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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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면 본인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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