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입국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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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5월에 중국에 들어오게 되였습니다.
질문 1: 영주권 취득 후 얼마동안 중국에 있을 수 있나요?
질문2 : 중국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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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권 자로서 외국에 장기출국 시 영주권 재발급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문1.

영주(F-5)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입국허가 면제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 질문2.

중국체류기간 연장은 중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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