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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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사업자가 아닌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소득세를 뗀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하는 것인지
세금 뗀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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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2012년도 발생된 소득은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상기 2012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환급세액은 차 후 환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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