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품 반입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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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치품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접견은 하루에 한번만 가능한데, 영치품 또한 하루에 한 번만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접견과 다르게 영치품은 다른 사람이 여러번 넣을 수 있나요?
접견 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접견은 못하고 영치품만 넣으려고 하는데요. 접견은 하지 않고 영치품만 넣는 것 또한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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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법무부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영치품은 접견 및 반입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넣어 줄 수 있는 지를 알고싶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영치품은 접견 여부와 관계없이 넣어주실 수 있으나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칫솔, 안경을 제외한 물품은 외부반입을 제한하고 소내 구매물품에 한하여 소지 및 보관이 가능하오니 이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교정본부 복지과(02-2110-3424, 담당자 이성보)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댁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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