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인이 양도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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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