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해 다세대주택을 판매(분양)함에 있어,

판매자는 계약금액을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으로 산정하여 부가세신고를 한 반면,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1) 계약금액의 해석차이에 따라 발생한 분양가액의 차액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실거래기준으로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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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 : 다세대주택을 판매(분양)함에 있어, 
1. 판매자는 계약금액을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으로 산정하여 부가세신고
2.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답변 : 관련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부분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적법하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규정되 있으며 분양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 등의 범위)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분양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잘 못 신고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된 궁굼한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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