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의류 매출분을 정리하다가 키보드에 커피를 엎질러 그만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키보드를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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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키보드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관할세무서로 전화하시면 전환하여 드립니다. 전화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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