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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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