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A)에 의하여 유통업체(B)에 임대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C)입니다.
C가 A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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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업체(B)내에 임대 점포를 운영하는 고객님(C)의 경우 제품을 판매시 유통업체(B)는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물품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본부(A)에게 지급하고 본부(A)에서 부가세 및 원재료 납품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고객님(C)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B와 C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매 대행으로 보아 고객님은 대리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위탁자(C)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역시 공급자인 A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위탁받은 업체(C)는 위탁 수수료 부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위 질의 내용상 고객님의 경우 본부(A)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부수자재를 부담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재화의 부담은 A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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