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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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시설 또는 장비, 항로표지관리원, 영업장소·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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