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에 바쁘다보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쳤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시게 되는데 1개월 이내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