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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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