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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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어디까지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한 부수적인 인허가로, 원칙적으로 사업부지가 피허가자의 소유일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부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 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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