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검토항목
      - 허가 대상(공작물․물건, 시설의 종류) 여부
      -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
ㅇ 신청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 점용(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ㅇ 처리기간 : 7일
ㅇ 신청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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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