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판매점 등 보도상 상업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에 점용 허가자의 명의변경금지, 취급품목제한, 구조변경금지, 장소이전제한, 운영자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분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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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기간·구조 등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그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 취급품목제한, 구조변경금지, 장소이전제한, 운영자 준수사항이나 위반시처분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 점용자의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조에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경미한 유지)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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