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체불용지 보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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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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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도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동 토지가 편입된 공공사업(도로) 시행시 미보상된 국도 체불용지로서
국토해양부 "국도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거 동 체불용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에서 보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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