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시고 있는 아버님이 올해 연세는 80세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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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즉,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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