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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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가령,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2곳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곳 이상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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