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고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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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가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포토그래퍼로써 영주 영주권 신청시 통과가 가능할지 여부 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도 상업포토그래퍼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토그래퍼로써 영주 영주권 신청이 받아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정공간이상의 장소를 임대해 스튜디오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이민으로써의 영주권 신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사업계획이 사진기획과 촬영으로 일반 사업과는 다르기에 이역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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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르헨티나 투자이민 조건 및 절차는 우선 이민 종류 등급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나 아르헨티나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투자이민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기본조건이 투자금액 최소 현지화 15만 페소이어야 하며, 참고로 별첨 이민법 
자료(한국어.서반아어)를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recic.gov.ar)

아울러 아르헨티나 이민 정보 및 구체적인 상담․문의사항은 아래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대사관을 접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34, 천우빌딩 5층
   - 연락처 : 02-797-0636

그밖의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윤명규 영사 또는 정수정 영사행정직원
- 대사관 대표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54-11) 4806-6796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외교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54-11-4806-67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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