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구입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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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2012.2.2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고일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되었으니 귀하께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청서 및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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