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전자신고 싸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지 못한 추가 소득공제 사항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귀속은 2010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2010년귀속)에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면  그 다음해(2011년도) 5월 내에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금액은 6월 말 정도에 입력하여 주신 계좌로 이체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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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