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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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신고시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공지에 대해서 문의하셨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로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기는 하나 개인정보보호로 직원들은 개인의 연말정산자료를 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출력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36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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